연말정산의 필수 도구인 '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가 내년 1월 15일부터 개통됩니다. 이 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올해는 출산지원금 비과세,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등 다양한 혜택도 추가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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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
- 근로자 명단 등록
- 1월 10일까지: 회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.
- 자료 제공 동의
- 1월 15일까지: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.
-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
- 1월 18일부터: 근로자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.
- 소득세 정산
- 2월 급여 지급 시: 회사는 근로자의 공제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를 정산합니다.
주요 변경 사항
- 출산 및 양육 지원
- 출산지원금 최대 2회 전액 비과세
- 자녀세액공제 상향 및 의료비 전액 공제
- 주거비 부담 완화
-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(최대 1000만 원)
-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 증가(240만 원 → 300만 원)
- 기타 공제 혜택
- 기부금 초과 금액 40% 공제
- 신용·체크카드 추가 소득공제(100만 원 한도)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
-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-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 접속 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
-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
- 의료비, 교육비, 보험료 등 소득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합니다.
- 자료 제출
- 회사에 공제신고서와 함께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.
유의사항
-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공제 항목(예: 전통시장 사용 금액)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.
- 자료 제출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.
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공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세요. 새롭게 추가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 시즌 전에 인증서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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